실격기준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5)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6)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때 또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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