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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긴급공지2] 도로주행 미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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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홈지기 ( 203.♡.20.120 )
Date...2004-06-16 11:51:27
Hit...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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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저
연습면허미발급자도 도로주행을 미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내기능교육중인 분은 물론이고
장내기능 교육신청시 도로주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신청하셔도 도로주행수업은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후 연습면허를 받으신 후에라야 가능합니다.)
6월30일까지 도로주행을 신청하시고
교육은 7월이후에 하시게 될 때는 수강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10시간을 교육받으시지만 교육코스는 5Km인데다
시험 또한 5km로 변경된 채점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경된 채점방식 이란 채점항목 추가, 중복감점 가능등으로 지금보다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해서 시험에 무리가 있음을 감수하셔야 한답니다.
불합격하실 확률이 많다는 거죠..
(15시간을 받아야 가능한 시험을 10시간을 받고 하셔야 하니까요..)
참고하셔셔 보다 본인에게 알맞는 쪽으로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결정을 번복하여 정말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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