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자동차 운전전문학원,학원자체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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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간추린 자동차학원표준약관
   By...홈지기  ( 211.♡.161.54 )   Date...2003-02-11 10:06:13   Hit...8908  
아래의 글 읽기 너무 불편하시죠.
제가 중요 사항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수강철회는 개시일전에 가능

2.계약중도해지는
  ①학원의 행정처분(인가.등록취소,운영정지 등),학원의 이전,폐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남은 수강료
  ②수강자의 질병, 주거지이전,여행 등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남은수강료의 1/2
  ③수강자가 교육도중 면허시험에 합격한 겨우는 환급 아니함.


3.예약위반
  ①24시간전 취소 : 손해배상책임 면함
  ②12시간전에 취소: 10% 
  ③예약전까지 취소:  20% 
  ④예약시간 이후에 통지하거나 무단결석: 50%

  (저희 학원에서는 예약 2~3시간,
          혹은 잔소리를 들으시겠지만 1시간~ 30분전까의 취소는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약취소가 잦거나      예약시간이 다되어서 취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잔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___________________^
          그래도 안되면 저희가 부득이 취소비를 받게 됩니다.           

          예약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약을 지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교육을 받는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최우선의 방법이랍니다.
          예약으로 자리를 잡아놓고 취소,결석하시면
          교육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이 있어도
          예약자리가 없어 못받으시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죠...

          예약취소는 자신에겐 피해가 없는지는 몰라도
          타인에겐 많은 피해가 된답니다.
          예약 꼭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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