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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도로주행6월30일까지등록시무조건3km
   By...홈지기  ( 211.♡.249.141 )   Date...2004-06-29 12:13:17   Hit...8453  

    도로주행 개정법 적용방식이 또 변경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불편을 좀 더 확실히 해소코저
    경찰청 여러분들이 애를 써셨습니다.
    비록 시행 이틀전이지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기간내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30일까지 도로주행을 신청시엔
    교육개시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3km교육후 시험이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30일까지 도로주행 등록시
    교육비 213000원(2종자동은 225000원)
    검정료 35000원(인지대 5000원 포함)

    7월1일이후 도로주행 등록시
    교육비321000원(2종자동은 339000원)
    검정료 40000원(인지대 5000원 포함)
    이오니 지금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주행은 미리 신청이 가능하니
    주윗분들께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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