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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2종면허로도 택시운전
   By...홈지기  ( 58.♡.0.30 )   Date...2006-04-12 16:10:55   Hit...9051  
      4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던 택시운전자격을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도 허용했다.
      (1)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이 금지되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었던 실정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2)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가 기대됨.


  • 대형.특수 면허 응시 가능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 제한으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불편을 초래하여 -> 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완화하여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취업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함.


  • 현행 3개월인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월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빈번함  -> 3월의 기간을 6월로 연장하여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 개정안에는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해 잠깐 주.정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택배차량이나 화물차량의 물류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가. 택배차량 등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 또는 정차의 특례
            (1) 택배물량의 대부분이 도심을 통과하고 일시적인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함.
            (3)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됨.


  • 이와 함께 시속 20㎞ 이하로만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된 이용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인 점을 고려, 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속으로 운행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 면제
          (1)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노인 또는 청소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최대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작출고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3) 노인 및 청소년 등의 편의 증진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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