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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3일이면 운전면허 취득? 무등록 속성교육 요주의
   By...홈지기  ( 121.♡.0.53 )   Date...2007-12-17 13:47:17   Hit...10210  


            3일이면 운전면허 취득?    무등록 속성교육 요주의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16 07:31


 


  면허따도 사고율 3배, 방학맞아 불법영업 기승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인터넷에서 3일이면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등록했는데 보름이 넘도록 주행연습은 1시간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식 학원도 아니라니 기가 막힙니다."


  대학교 1학년인 정모(19)군은 겨울방학 동안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3일이면 면허를 딸 수 있다'는 부산 서구 하단동의 A학원에 등록했다.

  정군은 지난달 27일 시뮬레이션 운전 연습기계로 기능시험에 합격했으나 보름이 넘도록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없었다. A학원이 연습차가 고장났다며 2번이나 주행연습 날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도로주행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환불을 요구하러 학원을 찾은 정군은 부산경찰청 교통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학원을 단속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A학원은 정식 운전학원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연습기계를 이용해 운전연습만 할 수 있는 운전연습장으로  이른바 '무등록 속성운전교육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것.

  정군은 "인터넷 광고에 감쪽 같이 속았다.  수강료라도 꼭 돌려받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경찰청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3 학생을 상대로 '무등록 속성교육학원'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년 2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A학원처럼 시뮬레이션 운전연습만 가능한 운전연습장이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을 모집, 불법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들 운전연습장은 수강료가 정식운전학원에 비해 40-50% 가량 저렴하고 3-5일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바쁜 직장인과 방학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대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연습장에서 이뤄지는 도로 주행교육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위험도 크다.

  '무등록 속성교육학원'에서 도로 주행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정식 연습용 차량이 아니라 조수석에 브레이크를 단 불법 개조차량이 대부분이며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대부분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도로교통법에 10-2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 주행연습은 무시하기 일쑤다.

  도로 주행연습은 하루에 3시간 이상 할 수 없으나 '무등록 속성교육학원'에서는 3시간을 넘기거나 주행시간을 늘려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단기 면허취득'의 비결은 연습시간 조작인 셈.

  자연히 '무등록 속성교육학원'을 통해 면허를 딴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딴 운전자의 3개월 내 사고율은 0.19%인 반면 전문학원을 거치지 않은 운전자의 3개월 내 사고율은 0.49%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자동차학원연합회 김종호(67) 사무국장은 "무등록 학원은 단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기술만 가르치기 때문"이라며 "무등록 학원에서 면허를 딴 운전자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는 무면허운전자만큼이나 위험하다""운전교육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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