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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7월1일부터 부가세부과 알립니다!(부가세10%증가)
   By...도움이  ( 1.♡.149.232 )   Date...2012-06-19 14:54:20   Hit...9103  
여지껏 여러 형태로 운전교육비에 부과세 부과방안에 반대하며 노력했으나
국가정책이라는 거대한 벽에 어쩔수 없이 시행하게된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ㅠㅠ
정부에서는 운전면허 취득희망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운전학원 수강료는 절반으로 감축된 실정인데(2011년 6월부터 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반 모든 사설학원은 제외하고 유독 운전학원 수강료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한다는 결정입니다.
서민들에게 비용부담을 덜기위해 도로교통법까지 바꾼 정부가
다시 세수확보로 교육비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ㅠㅠ
   
201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학원 수강생의 70~80%가 고교졸업자·대학생 또는
다문화가정·탈북자 신분으로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수강료 부가가치세 과세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고
부가가치세법 12조를 근거로, 사교육인 입시학원등(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등 교육관련 업종) 수강료는
조세저항 및 가계부담 증가를 우려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유독
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이는 가계부담 증가는
물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탄원서를 넣고 철회를 주장했지만
결국......2012년 7월 1일부터 기존 방침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모든 수강료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됨을 알리며
방학중에 면허취득 할려는 모든분들은 될수 있으면 6월중에 등록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위에 면허취득하실려는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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